공급업체 온보딩/오프보딩

 

공급업체 온보딩 프로세스는 각 국가의 규제, 법적 및/또는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노벨리스는 공급업체 온보딩 프로세스 중 다음 문서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양식
  • 공급업체 자체 평가
  • 공급업체 행동 강령(서명)
  • 비밀유지계약(서명)
  • 회사 법인 등록
  • 세금 등록 양식
  • 은행 정보*
  • 품질 관리 인증(IATF, ISO, RoHS)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분쟁 광물 설문지/확인서(서명)
  • 이용 약관
  • 전자 자금 이체(EFT)는 지역별로 정의된 표준 결제 방법입니다. 노벨리스는 은행 환어음과 같은 다른 결제 방법에 대해 거래 수수료를 부과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필요에 따른 추가 문서

직접 자재 및 핵심 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요구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업체 및 제품 자격 인증 프로세스
  • 성과 관리 요구 사항
  • 새로운 아이디어, 개념, 프로세스, 제품 등 공급망에 가치를 더하는 혁신

공급업체 기대치

공급업체는 노벨리스의 요청 시 Coupa 공급업체 포털(CSP)에 가입해야 합니다. CSP를 통해 공급업체는 발주서 및 송장 거래를 위해 노벨리스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CSP는 발주서를 검토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며, 몇 번의 클릭만으로 노벨리스에 송장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노벨리스가 정확한 송장을 수령하고 즉시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격 및 승인 프로세스

  • 위험 기반 공급업체 평가 제출 외에도, 공급업체는 노벨리스 엔지니어링, 운영, 구매 또는 품질 담당자의 승인을 위해 샘플을 제출하거나 예시 작업을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려면 공급업체는 이 페이지에 설명된 온보딩 프로세스를 따라야 합니다.
  • 참고: 공급업체 온보딩은 노벨리스가 검증 테스트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급업체는 담당 부서가 성공적인 자격 프로세스를 승인할 때까지 “승인된 공급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오프보딩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공급업체 기록은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되며, 지정된 비활동 기간 후 비활성화됩니다. 노벨리스 구매 부서는 공급업체를 비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규칙 및 일정을 정의했습니다:

  1. ERP 시스템에서 36개월 동안 발주서 및/또는 송장/결제 활동이 없는 공급업체 마스터는 발주서 및 결제 사용이 차단됩니다. 이름, 연락처 정보, 은행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는 공급업체 마스터 기록에서 제거되거나 일반 업무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게 처리됩니다.
  2. 필요한 경우, 이러한 공급업체 마스터 기록의 재활성화는 차단 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하지만, 공급업체 마스터 요청 프로세스를 통한 데이터 정확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3. 48개월(I. 및 II. 항에 설명된 36 + 12개월) 동안 발주서 및/또는 송장/결제 활동이 없는 공급업체 마스터는 ERP 운영 시스템에서 삭제되고 정의된 IT 프로세스를 통해 아카이브됩니다. 전략적 CAPEX 또는 핵심 예비 부품 공급업체와 같은 일부 범주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4. 기록의 영구 삭제는 노벨리스 문서 보존 정책에 따라 수행됩니다. 품질 또는 개발 환경 데이터는 운영 시스템과 동기화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